안건번호 | 법제처-24-075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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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3 | ||||
안건명 |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각주: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를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4의3 제1호가목에서는 신규교육의 교육 대상자를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각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임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4의3의 신규교육의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면서 여객자동차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이 퇴직한 다음 2년 이상 경과한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다시 채용된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의 신규교육의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면서 여객자동차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이 퇴직한 다음 2년 이상 경과한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다시 채용된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25조에 따른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가목에서 신규교육의 교육 대상자로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를 규정하고 있고, 그 뒤에 괄호를 두어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신규교육의 대상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신규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규교육 대상의 예외인 “사업용자동차” 운전의 의미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각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함]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사업용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용자동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법령에서 “사업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서 신규교육의 교육대상자에 대해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들은 반드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서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기초교육으로서 신규교육의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규교육의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같은 규칙 별표 4의3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할 신규교육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요건인 “사업용자동차”의 범위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2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제1호),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7제1항에서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제1호),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제2호),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제3호)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와 내용이 다른 별개의 사업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과 화물자동차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 내용도 서로 다르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라 신규교육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의 신규교육의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가목에서는 신규교육의 교육대상자를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로 규정하면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서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에서 퇴직한 다음 2년 이상 경과한 후 다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로 신규채용되었다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라 신규교육의 교육 대상자라는 것은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을 원활하게 운송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여객자동차법 제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각주: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교통안전수칙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여객자동차법 제25조제1항 참조))은 여객자동차의 운전 업무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특성 및 사고예방을 위해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인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서는 예외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에 한하여 신규교육의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명시적 규정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제외 대상자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 2년 이상 경과한 후 다시 채용된 사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령상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입법연혁(각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1981. 12. 31. 법률 제3513호로 일부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제33조의7로 신설됨)을 살펴보면,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85호로 일부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교육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고(각주: 2015. 2. 6. 의안번호 1913939호로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후 운송시장의 환경 변화와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에 대한 사항(각주: 2017. 8. 9. 법률 제14861호로 일부개정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이유 참조),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추가(각주: 2019. 11. 26. 법률 제16632호로 일부개정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이유 참조)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운전업무 시작 전에 받아야 할 교육의 내용을 확대하여 왔는바, 기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서 신규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2년 이상 지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개정된 여객자동차법령에 대한 내용 및 새롭게 변화된 여객자동차 운송 서비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연혁 및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면서 여객자동차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이 퇴직한 다음 2년 이상 경과한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다시 채용된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3. 수시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 ⑧ (생 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
1. 교육의 종류 등
구 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가.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16
나. 보수교육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다. 수시교육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 시
비고
1. 무사고·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2.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
4.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5.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6.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제3호에 따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 교육과목
가. ~ 사.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