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803 | 요청기관 | 소방청 | 회신일자 | 2024.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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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
안건명 | 소방청 - 소화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소화기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등 관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7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의 소방용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3 제1호가목에서는 소방용품의 종류 중 하나로 같은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 제1호가목1)에서는 소화기구의 종류 중 하나로 ‘소화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에 따른 ‘소화기’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소화기의 형상·구조·재질·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시설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각주: 소방시설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이 아님을 전제로 함)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에 따른 ‘소화기’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소화기의 형상·구조·재질·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시설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바, 소방시설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3에서는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가목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 제1호가목1)에서는 ‘소화기구’의 종류 중 하나로 ‘소화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소화기’는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화기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각주: 소방시설법 제37조제1항 단서 참조 ) 외에는 소방시설법령에서 소화기의 형상·구조·재질·성분 여부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소화기’라면 그 형상·구조·재질·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되어 그 ‘소화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제도는 1997년 3월 7일 법률 제5294호로 일부개정된 「소방법」에서 소방용품 제조업에 대한 허가제 및 방염처리업에 대한 면허제를 폐지하면서 소방안전에 필요한 규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소방용품 품질관리제도의 하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기인 소방용품이 유사시에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 및 수입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및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0. 11. 5. 회신 10-0315 해석례 참조)인바, 특정 물품이 소방시설법령상의 소방용품으로 분류되는 ‘소화기’에 해당한다면, 그 형상·구조·재질·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 대상으로 보아 해당 소화기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제조 및 수입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두고 있는 소방시설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37조제5항에서는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각주: 소방청고시 제2024-39호) 제2조제1호에서는 ‘소화기’를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형상·구조·재질 등을 ‘소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은 점, 같은 고시에서 소화기로서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기술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일반 구조(제3조), 능력 단위(제4조), 조작 기구(제6조), 소화약제(제8조), 소화기 본체용기(제11조), 안전장치(제22조) 등의 규정에서도 소화기마다 그 형상·구조·재질·성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특정 소화기가 갖는 형상·구조·재질·성분 등이 소방청장이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정 소화기의 형상·구조·재질·성분 여부에 따라 형식승인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방법이나 그 평가결과 등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화기의 대상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소방시설법 제37조제8항에서는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신기술이 적용된 소화기의 형상·구조·재질·성분이 기존의 소화기와 달라 현행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으로 형식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방법 및 절차를 거쳐 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에 따른 ‘소화기’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소화기의 형상·구조·재질·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3. (생 략)
⑦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⑨ ∼ ⑪ (생 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의 소방용품(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 바. (생 략)
2. ∼ 5. (생 략)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 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