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1009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25.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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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성균관·향교·서원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향교·서원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향교·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향교·서원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향교·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구 「지방재정법」(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각주: 2014. 5. 28. 법률 제12678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으로, 이후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보조금법으로 규정한 것인 점(각주: 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란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의 명시적인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성균관·향교·서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성균관, 향교,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볼 만한 명시적 규정도 없는바, 성균관·향교·서원법 제3조제3항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선언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성균관·향교·서원의 운영비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균관·향교·서원법령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성균관·향교·서원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균관·향교·서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운영비 지급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향교·서원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향교·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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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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