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12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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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의 기준이 적용되는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각주: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제1호),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제2호),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제3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4호에서는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의3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적재조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적재조사법은 지적측량 중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측량인 지적재조사측량을 규율대상으로 하여 공간정보관리법에 대해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지적재조사측량이 아닌 지적측량과 관련한 사항은 지적재조사법이 아니라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같은 항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경계설정 방법의 순위를 현실경계(제1호), 도상경계(각주: 2016년 10월 31일 의안번호 2003113호로 발의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제2호), 관습경계(제3호) 순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의 기준은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 즉 지적재조사측량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관리법령에서 지적재조사측량 외의 지적측량의 경우에도 지적재조사법 제14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이 아닌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더욱이 지적재조사법에서 경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를 살펴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 등에 의하여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고(제14조),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제15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하되(제16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17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때에는 경계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8조), 이는 부정확한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경계의 확정에 관한 절차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토지의 경계(각주: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례 참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제1조), 이러한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절차 중 하나인 ‘경계의 설정’에 관한 지적재조사법 제14조의 규정이 지적재조사측량이 아닌 지적측량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성과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