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11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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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른 방화유리창호의 설치 기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24조제12항에서는 「건축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각주: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로 설치해야 하되(본문),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임을 전제로 함)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창호 설치 시(각주: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그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임을 전제로 함),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설치되었으나 스프링클러 헤드의 유효살수반경(각주: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가 물을 분사하는 경우 충분한 살수밀도를 통해 화재를 유효하게 진압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며,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살수반경’을 의미함) 안에 해당 창호가 있는 경우, 해당 창호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창호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에서는 방화유리창호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하되(본문),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해당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이고,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그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설치된 경우에 있어 해당 창호를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창호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른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타당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 본문에서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창호를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창호를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스프링클러의 헤드와 창호 사이의 ‘60센티미터 이내’라는 설치 기준은 같은 항 단서의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의 전제 조건이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해당 창호를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는 데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요건으로서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건축법」 제52조제4항을 규정한 취지는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2020. 12. 22. 법률 제17733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이에 따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당시 제24조제9항)을 신설하여 창호를 통한 건축물 화재확산의 방지 및 대형 화재사고의 예방을 통해 인명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이고(각주: 2021. 7. 5.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건축법」 제1조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창호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창호를 건축물방황구조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③ (생 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 5. (생 략)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⑪ (생 략)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