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101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25.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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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
안건명 | 교육부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할 수 있는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등 관련) |
「고등교육법」 제32조에서는 전문대학 등 대학(각주: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함)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29조제2항제12호에서는 전문대학(각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를, 같은 항 제13호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4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함)에 입학하는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후단에서는 같은 항 제12호·제13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1 제6호에서는 같은 영 제29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같은 표 제7호에서는 같은 영 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2호에 따른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문대학의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각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전문대학의 장은 같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학위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이하 “25세 이상인 자등”이라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같은 영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6호에서는 25세 이상인 자등의 연도별 총 학생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은 반면, 같은 표 제7호에서는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연도별 총 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모집단위별 총 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2호에 따른 25세 이상인 자등이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려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이 같은 영 별표 1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학위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등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입학정원의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의 제한이 없는 25세 이상인 자등에 대해 학위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언의 형식적인 표현 외에도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입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3. 2. 14. 회신 22-0786 해석례 등 참조).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2호에서는 25세 이상인 자등의 입학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25세 이상인 자등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25세 이상인 자등을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생정원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25세 이상인 자 또는 이미 전문대학을 졸업한 성인 재직자로서 계속교육을 희망하는 자 등 평생직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 학습자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년 2월 20일 대통령령 제342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6호에서 25세 이상인 자등에 대해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하로 하도록 상한을 두던 것을 현행과 같이 상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의 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각주: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일부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안 참조).
그런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후단 및 제13호에서는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연도별 총학생 수는 별표 1 제7호에 따라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위심화과정을 둔 취지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을 제고하고 계속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2006. 11. 13. 의안번호 제175351호로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구분하는 현행 학제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모집인원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이어서(각주: 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2호로 일부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고등교육법령의 입법 연혁 및 학위심화과정을 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위심화과정의 학생모집에서 25세 이상인 자등의 입학정원의 예외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25세 이상인 자등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의 제한 없이 학위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인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 관계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국민의 학습권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자등의 경우에도 같은 영 제28조제3항제1호(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및 제2호(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수의사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제한을 통해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 ⑦ (생 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 ~ 11. (생 략)
12.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13. 법 제50조의2 및 제54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14. ~ 16. (생 략)
③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