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20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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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천법」 제25조제5항 | ||||
안건명 | 민원인 - 「하천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하천법」 제25조제5항 등 관련)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같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는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제1호)’,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2호)’ 및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제3호)’을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하천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하천관리청(각주: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를 말하며(「하천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각주: 수자원법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말하며(「하천법」 제10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이하 “하천기본계획변경”이라 함)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수자원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제25조제5항 본문에서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의 사항과 관련된 종국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 부여하거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천법」 제25조에서는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1항),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하천관리청’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구 「하천법」(각주: 2017. 1. 17. 법률 제145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하천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천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각주: 1981. 3. 5. 의안번호 CC0174호로 제안된 하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경제제2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하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중요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도 조정·심의하고 있어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이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어, 수자원법으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이관하면서 구「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 임무는 유지하되, 그 명칭을 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변경한 것인바(각주: 2016. 6. 30. 의안번호 제2000580호로 발의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도 지역의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수자원법에서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 취지 및 「하천법」에서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하천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 (생 략)
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⑥ (생 략)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이수·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 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 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⑧ (생 략)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1.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② ∼ ⑦ (생 략)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