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184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25.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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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도 포함되는지(「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각주: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5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 업무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됨)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제2호)하고 있는바,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도 포함되는지?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규정하면서 뒤에 괄호를 두어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각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함)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포함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제2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제출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 및 매출액 증명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매출액 명세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기업 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공인회계사등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 것은 해당 서류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 지식을 갖춘 것이 검증된 경우에만 부여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각주: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경영지도사 모두 자격 시험 1·2차 시험과목에 회계학 과목이 포함되어 있음(「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 및 경영지도사법 시행령 별표 2 참조))이 작성한 매출액 검토의견서로 한정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는 행정사가 작성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각주: 법제처 2020. 7. 14. 회신 20-0321 해석례 참조),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도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행정사가 작성한 것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공인회계사등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 것은 해당 서류가 법령상 요건을 갖춘 첨부 서류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사가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사가 작성한 서류가 경영지도사가 작성하도록 한 서류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①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4.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