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14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4. 3.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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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의 취득 또는 소유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함)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일반일간신문법인”이라 함)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이하 “대기업등”이라 함) B에 속하는 경우, 신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 B가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발행한 주식등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소유한 자기주식(각주: 자기주식의 소유란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자신이 그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함(「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 참조))’이 ‘대기업등 B가 소유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 A의 발행 주식’에 포함되는지?(각주: ‘일반일간신문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이 신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일간신문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포함됨을 전제로 함.)
이 사안의 경우, 신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 B가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발행한 주식등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소유한 자기주식’은 ‘대기업등 B가 소유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 A의 발행 주식’에 포함됩니다.
먼저 신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대기업등은 일반일간신문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일간신문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등’의 범위에서 해당 대기업등에 속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을 제외하고 있지 않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자신이 주주가 되는 ‘자기주식’도 의결권이 없는(각주: 「상법」 제369조제2항 참조) 등의 특수성이 있을 뿐 ‘주식’에 해당하며, 달리 신문법령에서 ‘대기업등이 소유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의 발행 주식등’이 일반일간신문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때 ‘일반일간신문법인 소유의 자기주식’이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소유한 자기주식’도 ‘대기업등 B가 소유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 A의 발행 주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신문법 제18조제1항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신문법 제18조제1항에서 대기업등이 일반일간신문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대기업등이 일반일간신문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자본의 이익에 따라 언론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여론의 다양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각주: 2008. 12. 26. 의안번호 제1803214호로 발의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데, 자기주식의 경우 의결권이 없어 대기업등에 속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으로는 해당 일간신문법인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대기업등에 속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이 자기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반일간신문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의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 대비 ‘대기업등이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비율이 상승함으로써 일반일간신문법인에 대한 대기업등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대기업등 B에 속하는 경우에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소유한 자기주식’은 ‘대기업등 B가 소유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 A의 발행 주식’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문법 제18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신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 B가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발행한 주식등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소유한 자기주식’은 ‘대기업등 B가 소유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 A의 발행 주식’에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② (생 략)
제19조(소유제한 위반 시 조치 등)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시·도지사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