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7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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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
안건명 | 민원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친족 중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될 수 있는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친족 중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될 수 없습니다.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친족 중 유족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배우자 및 자녀(제1호), 부모(제2호), 손자녀(제3호), 형제자매(제4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근친 등이 사망자의 유골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위로금에 대해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친족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그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0년 3월 22일 법률 제10143호로 강제동원조사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각주: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강제동원조사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에서도 유족의 범위를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강제동원조사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유족의 범위를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의 범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검토되었으나, 위로금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나 유족들이 받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혜적인 성격의 것으로서(각주: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1헌바139 결정례 참조), 보상 법률은 국가의 법적 책임 차원에서 「민법」상의 재산권 상속의 범위까지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각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지원 법률은 희생자에 대한 도의적·인도적 차원에서 위로를 목적으로 하므로, 강제동원조사법에서 유족의 범위를 보상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할 경우 다른 지원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각주: 2009. 8. 13. 의안번호 제1805697호로 발의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유족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바,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친족 중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②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