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38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5. 5. 12. |
---|---|---|---|---|---|
법령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비고 제1호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판단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각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말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각주: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말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각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말함)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2호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나목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사목8))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4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비고 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해당 구청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의제되는 사업인 산지전용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의 판단기준은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승인인 경우의 판단기준인 개발사업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지, 아니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인 경우의 판단기준인 개발사업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지?(각주: 본 사안에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음)
이 사안의 경우, 그 의제되는 사업인 산지전용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판단기준인 개발사업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같은 표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그 부지면적이 협의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허가 등을 할 때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등으로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5. 24. 회신 16-0047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4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의 대상 부지면적이 같은 비고 제1호에 따른 부지면적 기준에 해당할 때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으로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대상 부지면적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이 아니라 의제되는 허가 등에 해당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이므로, 원칙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5. 24. 회신 16-0047 해석례 참조).
또한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각주: 2014. 3. 11. 대통령령 제252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말함)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 그 규모가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각주: 구 「자연재해대책법」(2017. 10. 24. 법률 제149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로 나뉘어 짐)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4호) 있던 것을, 2014년 3월 11일 대통령령 제25248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5호에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각 행정관청에 신청하여 승인 등을 받는 경우와 각 행정관청의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일괄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도 같은 비고 제1호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하였고(각주: 법제처 2016. 5. 24. 회신 16-0047 해석례, 2014. 3. 11. 대통령령 제25248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그 내용이 현행까지 유지된 것인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 시, 동일한 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각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승인 등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의 기준을 적용하려는 자연재해대책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의 산지전용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경우인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령의 입법연혁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재해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6. 5. 24. 회신 16-0047 해석례, 2004. 7. 2. 의안번호 제170119호로 발의된 자연재해대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전심의를 통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의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 범위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경우가 아닌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 따른 규모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령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4. 2. 13. 회신 23-0938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그 의제되는 사업인 산지전용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판단기준인 개발사업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 ⑫ (생 략)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생 략)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3. ∼ 18. (생 략)
② ∼ ⑧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