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80 | 요청기관 | 소방청 | 회신일자 | 2025.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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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 ||||
안건명 | 소방청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요건의 판단기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2호 본문에서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용도별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함)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면서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미만인 건축물 및 ② 층수가 11층 미만이면서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각주: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이고,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의 건축물(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먼저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 본문에서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나”는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할 때 쓰는 보조사로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부사인 “또는”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각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 번째판(2023), 150p 참조), 만약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층수가 11층 이상”인 요건과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면, 같은 호 가목에서 “그리고”의 의미를 갖는 “∼과” 등의 표현(각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 번째판(2023), 152p 참조)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언상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가목의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고층재난관리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지하층의 경우 밀폐공간으로서 구조가 복잡하고 피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각주: 2009. 3. 31. 의안번호 제1804323호로 발의된 초고층재난관리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9조), 총괄재난관리자를 두며(제12조),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제14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초고층재난관리법은 그 취지에 따라 국민의 안전 확보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12. 7. 회신 18-070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등이 하나 이상 있고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면서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미만인 건축물 또는 ② 층수가 11층 미만이면서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인원이 이용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형화·복합화·밀폐화된 공간으로서 구조가 복잡하고 거대한 공간 내부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물인 경우가 많아 이용객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위급상황 시 피난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관리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복합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 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초고층재난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① 층수가 11층 이상이면서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미만인 건축물 및 ② 층수가 11층 미만이면서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용도별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 8.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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