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26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4. 4.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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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 ||||
안건명 | 민원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의 의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각주: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설등(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유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에서는 안전시설등 종류가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인 경우 그 설치 위치의 공통기준에 관하여 비상구는 영업장(각주: 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목 1) 단서에서는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는 영업장 평면의 하나의 꼭짓점(각주: 영업장의 평면상 각을 이루고 있는 두 변이 만나는 점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 이웃하지 않은 다른 꼭짓점까지의 직선 길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 꼭짓점까지의 직선 길이를 의미하는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는 영업장 평면의 하나의 꼭짓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 이웃하지 않은 다른 꼭짓점까지의 직선 길이를 의미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에서는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의 설치 위치에 관하여 비상구는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이 경우 비상구의 위치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곳’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라는 표현은 그 뒤의 ‘수평거리’를, ‘영업장의’는 그 뒤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를 각각 직접 수식하는바, 해당 규정은 비상구를 설치할 때 ‘그 비상구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A)’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B)’을 비교하여 A가 B 이상이 되는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주된 출입구 중심선’은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 사이의 이격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업장의 대각선 길이를 산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② 일반적으로 ‘대각선’이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는 두 꼭짓점을 잇는 선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의 길이”를 산정하는 경우 대각선의 한쪽은 ‘주된 출입구 중심선’이 아닌 영업장 평면의 임의의 꼭짓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의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는 영업장 평면의 하나의 꼭짓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 이웃하지 않은 다른 꼭짓점까지의 직선 길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다중이용업소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이격 거리의 기준을 규정한 취지는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의 위치를 최대한 이격시켜 화재 등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지침(소방청, 2022. 12.) p.35 참조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의 의미는 영업장의 평면상 대각선의 최대 길이를 상정할 수 있는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짓점’을 연결한 직선의 길이로 보는 것이 다중이용업소법령의 입법 목적 및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는 영업장 평면의 하나의 꼭짓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 이웃하지 않은 다른 꼭짓점까지의 직선 길이를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 사이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② ∼ ⑥ (생 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
안전시설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2.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이하 이 표에서 “비상구등”이라 한다)
가. 공통기준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