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56 | 요청기관 | 농촌진흥청 | 회신일자 | 2025.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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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촌진흥법」 제2조 | ||||
안건명 | 농촌진흥청 -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 등 관련)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서는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함)에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시·군 심의회”라 함)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시·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같은 항 제3호 외의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제4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시·군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제4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시·군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제4호·제5호에서는 시·군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를 각각 “7명 이내”, “5명 이내”라는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을 의미하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그 기준이 수량인 경우에는 해당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0. 9. 28. 회신 20-0363 해석례 참조), 문언상 같은 항 제4호·제5호는 시·군 심의회의 위원을 해당 규정에서 정한 인원수 또는 그보다 적은 인원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골고루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같은 항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위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에서는 시·군 심의회의 위원 구성을 산업계·학계·관(官)계 등에 속한 사람들로 균형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같은 항 제1호·제4호·제5호에서는 인원 범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 외에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는 점, 같은 영 제9조제2항에서는 시·군 심의회가 분야별로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의 경우 전문위원을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그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4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시·군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제4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시·군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설치)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시·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의2(시·군 심의회의 구성) ① 시·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5명 이내)
가. 해당 지역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나. 해당 지역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다. 시·군의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라. 시·군의 농업 연구·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산림조합의 조합장 각 1명
4. 제3호 외의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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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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