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83 | 요청기관 | 농촌진흥청 | 회신일자 | 2025.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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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 | ||||
안건명 | 농촌진흥청 -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 등 관련)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서는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함)에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함)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제1항에서는 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도 또는 해당 도에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국공립 농학계열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이내”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에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의 수를 각각 “4명 이내”, “2명 이내”라는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을 의미하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그 기준이 수량인 경우에는 해당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0. 9. 28. 회신 20-0363 해석례 참조)
, 문언상 같은 항 제3호·제4호는 도 심의회의 위원을 해당 규정에서 정한 인원수 또는 그보다 적은 인원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같은 항 각 호의 전문가를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같은 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1호·제2호에서는 도, 도 교육위원회 및 도 농업기술원 소속의 국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도 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2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조의 장 각 1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항 제3호·제4호에서는 인원 범위의 상한을 규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는 위원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 같은 영 제9조제2항에서는 각급 심의회가 분야별로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의 경우 전문위원을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그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같은 영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도 심의회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도 심의회를 통해 농업 관련 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없게 되는바, 해당 호의 전문가를 현실적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부합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설치)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시·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도 심의회의 구성) ① 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도 또는 해당 도에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국공립 농학계열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도 교육위원회 및 도 농업기술원 소속의 국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도 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2명)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각 1명
3.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4.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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