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27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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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각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계단탑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의 계단실과 같이 수 개의 층을 서로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바닥면적 산정 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과 같이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도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 및 조문의 규율대상,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피난계단(제35조 및 제36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제37조)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기준으로 방화구획(제46조), 방화벽(제57조) 설치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등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에 관한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건축법령상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요소인바, 건축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건축규제의 필요성 및 건축물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주 등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합리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승강기탑(각주: 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각주: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함.) 등의 면적을, 같은 호 마목에서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둔 취지도 해당 건축물에서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주된 사용목적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2. 4. 27. 회신 12-0207 해석례 참조)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 전체를 수평투영하여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면 그 아래층 계단실과 중복되는 부분(계단)을 최상층에서 한 번 더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되는 것이고, 이처럼 최상층과 그 아래층 계단실의 중복되는 부분을 바닥면적에 두 번 산입하여 건축법령상 각종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건축주 등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의 최상층 계단실과 같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 계단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한 개 층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우가 동일한 크기의 바닥면적을 갖는다고 보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존재하지 않는 최상층 계단실의 경우에는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은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각주: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같은 영에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이 ‘간략한 원칙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고 관련 해석 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바(각주: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계단실의 경우에도 해당 부분이 실제 “바닥”으로 사용되는 부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구체적 적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 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너. (생 략)
4. ~ 10. (생 략)
② ~ 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