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29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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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제29조제2항,제9조 | ||||
안건명 | 민원인 -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수질오염방지시설(다목)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건설업”이란 건설공사(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을 전제로 함. )가 환경기술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안 공사”라 함)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경우, 해당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각주: 하도급 받으려는 해당 건설업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를 전제로 함.)에게 이 사안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는지(각주: 질의요지에 따른 하도급인의 시공 자격요건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다른 하도급 제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
이 사안의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이 사안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단서에서는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법에 의해 새로운 건설업이 생겨나 해당 업종의 등록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과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지(각주: 2010. 4. 2. 의안번호 제1808058호로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다른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이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을 면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9. 17. 회신 19-0360 해석례 및 법제처 2024. 4. 24. 회신 23-1105 해석례 참조)
그리고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률의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고,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에서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대기 분야, 수질 분야, 소음·진동 분야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술인력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4 제1호에서는 전담기술인력으로 해당 분야별 전문 기술인력과 토목기사, 전기기사 등 건설 분야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 기준과 시설·장비 및 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기술인력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일정 분야의 산업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기 분야, 수질 분야 등 분야별 전문 기술인력을 갖출 것은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각주: 법제처 2020. 1. 23. 회신 19-0587 해석례 참조) 환경기술산업법령에서 정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준과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 요건도 서로 다른바, 이 사안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환경기술산업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환경기술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안 공사는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는 하도급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소각장, 수처리설비 시공 등 일반적인 환경설비를 건설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인 반면,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는 세정집진시설, 방음터널시설 등 분야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 분야에 특화된 영역의 공사(환경기술산업법 제2조제4호)로서 환경기술산업법에서는 이러한 환경전문공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등록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하려는 자도 환경전문공사를 하려는 자로서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능력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환경기술산업법령의 규정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이 사안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 7. (생 략)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생 략)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5.·6. (생 략)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 15. (생 략)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