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31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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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공사의 설계, 시험, 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이하 “굴착공사등”이라고 함)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각주: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를 말하며,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함(「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시공·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건축공사의 설계·시험·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굴착공사등의 공사현장(각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공사를 제외한 건축공사의 공사현장을 전제함)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건축공사의 설계·시험·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굴착공사등의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아파트 건축공사(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건축공사(이하 “아파트공사등”이라 함)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마감공사등을 감리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마감재료 설치공사기간 동안 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서는 건축사보가 갖추어야 하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분야를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아파트공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굴착공사등을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및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시공·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제7항 후단과는 달리 건축사보가 갖추어야 하는 경력에 건축공사의 설계·시험·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공사의 설계·시험·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굴착공사등의 공사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건축사보가 굴착공사등의 현장에 공사기간 동안 상주하지 않아도 되어 적시에 부실시공을 발견하거나 시정하지 못하여 부실한 굴착공사등으로 인해 인접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균열되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각주: 2020. 4. 21. 대통령령 제3062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2020년 4월 21일 대통령령 제3062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19조제6항을 신설하여, 공사감리자가 굴착공사등을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고, 인근 건축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굴착공사등의 특성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굴착공사등의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시공·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도록 하여(각주: 2020. 4. 21. 대통령령 제3062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해당 건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일정한 건축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일정 분야의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취지는 대규모 건축공사 등에서 건축, 토목 등과 같은 중요한 분야의 공사를 할 때에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 등을 담보하려는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6. 10. 13. 회신 16-0523 해석례 참조), 굴착공사등은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을 발견·시정하지 못하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과 경력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 상주하여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각주: 2020. 4. 21. 대통령령 제3062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참조),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굴착공사등의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보의 경우 건축공사와 직접 관련되는 경력인 건축공사의 시공·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의 경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공사시공자는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제3호)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제1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굴착공사등에 따른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내용은 건축공사의 시공 및 공사의 감독, 감리업무 등과 보다 밀접하게 관계된 내용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서는 해당 공사에 배치할 수 있는 건축사보의 경력에 대하여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굴착공사등에도 건축공사의 설계·시험·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도 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공사감리자는 아파트공사등을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규정하여 각 분야별 공사에 2명 이상의 건축사보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굴착공사등의 안전을 강화해 인접 건축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 기간 동안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공장,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사보를 배치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각각 성격이 다른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요구하는 경력을 다르게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공사의 설계·시험·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굴착공사등의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⑭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 ④ (생 략)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⑥ 공사감리자는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시공·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⑦ 공사감리자는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마감재료 설치공사기간 동안 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⑧ 공사감리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보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건축사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⑨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 ⑬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