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386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5. 7. 1. |
---|---|---|---|---|---|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수수료규정”이라 함) 별표에서는 수수료의 종류와 표준금액(이하 “표준금액”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수료규정 별표의 민원문서(각주: 수수료규정 별표의 민원문서 중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 가능한 같은 표 제36호, 제37호, 제111호, 제176호에 따른 민원문서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를 민원처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수수료규정 별표에 규정된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각주: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율하는 방식에 관한 사항은 별론으로 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수수료규정 별표에 규정된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는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수료규정 별표에서는 수수료의 종류와 표준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수수료규정 별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인바, “수수료”는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서(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p. 465 참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수수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는 일반적인 사무 및 민원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민원처리법은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민원문서 발급을 위한 편리한 수단 중 하나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통상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행한 역무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167 결정례 참조)으로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은 공무원을 통한 민원처리와 달리 공무원이 직접 응대·처리할 필요가 없어 인건비·행정력 등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시에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각주: 2008. 9. 3. 의안번호 제1800829호로 발의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의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같은 종류의 수수료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 편차로 인하여 지역 간 형평성 및 특정 민원인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9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경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하되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게 된 것인바(각주: 2012. 1. 20. 의안번호 제1814554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부과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과다한 수수료 편차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지, 민원처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시의 수수료 감면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수수료규정 별표의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민원처리법 제28조제2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수수료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