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34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4. 9.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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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식품위생법」 제3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시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1)다)(5)에서는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 등의 시설’기준으로서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되,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이하 “식품첨가물제조업”이라 함)을 함께 운영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 본문에 따라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시설기준에 준용되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같은 표 제1호바목1)나)에서는 ‘창고 등의 시설’ 기준으로서 같은 영업자가 같은 나)의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1)부터 (4)까지에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소의 창고(각주: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를 전제로 함)를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로 공동으로 이용(각주: 위생용품제조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제품 간에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함)하려는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위생용품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위생용품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2호다목1)의 본문에서는 위생용품제조업의 시설기준으로서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1)의 단서에서 “다음의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1)의 다)에서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서 ‘위생용품제조업자가 다음의 (1)부터 (5)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다)의 (5)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3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소의 창고를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로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위생용품 관리법령의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1)다)는 2022년 3월 30일 같은 규칙이 총리령 제180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같은 다)에서는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의약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 같은 다)의 (1)부터 (5)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을 위한 별도의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생용품제조업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각주: 2022. 3. 30. 총리령 제1802호로 일부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 중복 시설투자에 따른 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각주: 2022. 3. 30. 총리령 제1802호로 일부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소의 창고를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로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더라도 위생용품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 이 사안과 같이 식품첨가물제조업 창고를 갖춘 영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위한 별도의 창고를 갖추지 않고 식품첨가물제조업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위생용품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소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1)다)(5)는 사실상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 규정 실익이 없게 된다는 점, ②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같은 법 제32조제1호에 따른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각주: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례 등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의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위생용품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위생용품 관리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 법령의 통일적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통일적 규정을 두는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창고에 대한 위생기준이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각각의 법령에서 창고 공동 이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①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을 말한다.
② · ③ (생 략)
[별표 1]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조 관련)
1. (생 략)
2.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시설기준
가.·나. (생 략)
다.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나) (생 략)
다)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1) ∼ (4) (생 략)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3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2) (생 략)
라. ∼ 바. (생 략)
3.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