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34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4. 7.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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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이 조에서는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항) 있으며,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이하 “추진위원장등”이라 함)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각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이하 “속기록등 자료”라 함)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속기록등 자료가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밖에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제3호)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등이 보관하여야 하는 대상 자료로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등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등이 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1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각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례 참조), 같은 조 제4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서도 열람·복사의 대상으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인 반면,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서 속기록등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한 것은 향후 조합업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증거를 확보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자들의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각주: 헌법재판소 2011. 10. 25. 결정 2010헌가29 결정례 참조)으로서 두 조항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고, 이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와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관 의무가 부과되는 자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보면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보관 의무의 대상인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등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례 등 참조), 도시정비법령상 명문의 규정 없이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서 규정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범위를 확장 해석하여 속기록등 자료가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속기록등 자료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서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조합원 등에게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제2호),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제3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공개 자료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총회 및 대의원회·이사회의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각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례 참조),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등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 ③ (생 략)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 ⑥ (생 략)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이사회
2.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해임·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이사회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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