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449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회신일자 | 2025. 8. 26. |
---|---|---|---|---|---|
법령 |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등 관련)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각주: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참조))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준공업지역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13호 및 별표 14 제2호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아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은 승인의 제약조건이 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적용배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뿐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각주: 법제처 2006. 6. 29. 회신 06-0155 해석례 참조)을 고려해볼 때,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구 「건축법」(각주: 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5조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1999년 1월 21일 법률 제5654호로 전부개정된 「관광진흥법」 제15조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일정한 용도지역 안의 시설에 대해서는 구 「건축법」 제4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각주: 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부개정된 「관광진흥법」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러한 구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내용이 현행 국토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관광진흥법」 제16조와 같이 규정되게 된 것인바, 이러한 관광진흥법령의 연혁 및 취지를 고려하면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해제 또는 신고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⑥ ∼ ⑩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⑥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2. (생 략)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 21. (생 략)
②·③ (생 략)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사. (생 략)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 ~ 파.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