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42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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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제15조제2항제5호 | ||||
안건명 | 민원인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각주: “계단참”이란 층계의 중간에 있는 좀 넓은 곳으로서(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 사안에서 “계단참의 유효너비”란 “계단의 진행방향으로서의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 전제함.)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함),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기타(각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계단(각주: “기타의 계단”은 옥내계단임을 전제함(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전단 참조))(이하 “기타의 옥내계단”이라 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가 120센티미터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등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기타의 옥내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규정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 조문의 규정 체계 및 규율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법」 제49조 등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防火)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으로서, 그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피난이나 방화라는 위임 취지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 계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층간 이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사시에는 피난의 통로로도 사용되므로 위급 상황의 발생 시 피난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바(각주: 법제처 2018. 12. 7. 회신 18-0702 해석례 참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는 이러한 계단의 용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옥내외 등을 구분하지 않고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이면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최소한 확보하여야 할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로 규정한 것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이라 하더라도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인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계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유효너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계단의 높이(제1호 및 제2호)나 너비(제3호)에 따른 계단참 또는 난간의 설치 의무 및 계단의 유효높이(제4호)에 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초등학교(제1호), 중·고등학교(제2호),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 등(제3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제6호) 등 각 계단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각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참조)에 따른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에 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체계를 종합하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은 계단 그 자체의 높이나 너비에 따른 ‘계단참, 난간 등’의 설치기준을, 같은 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른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등’의 세부 설치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인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에 대해서는 ‘건축물방화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조문의 규정 체계와 규율 대상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기타의 옥내계단인 경우 건축물방화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계단참의 유효너비 기준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 4. (생 략)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 ∼ ⑧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