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57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4. 10.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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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 | ||||
안건명 | 민원인 -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각주: 「농지법 시행령」 둥 관련 대통령령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고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같은 항 제6호에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와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위탁 대상이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경우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조제1항에서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으로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및 제23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하면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하면서 그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20. 7. 13. 회신 20-0172 해석례, 법제처 2021. 5. 12. 회신 21-0147 해석례 참조)인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임대나 무상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임대뿐만 아니라 무상사용의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를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농업경영을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한 「농지법」의 원칙과 예외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농지법」(각주: 2023. 8. 16. 법률 제196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제6호에서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23년 8월 16일 법률 제19639호로 「농지법」을 일부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로 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 등이 농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각주: 「농지법」 제23조는 조제목을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라고 하고 있고, 사용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한 것(「민법」 제609조)인바, 「농지법」 제23조에서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 사용대차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각주: 2022. 10. 31. 의안번호 2118000호로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참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만 사용대차가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 5의2. (생 략)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 9.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