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56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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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각주: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는 경우(가목)와 같은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나목)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대수선(이하 “신고 대상 대수선”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리모델링에는 대수선이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달리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허가 대상 대수선인지 또는 신고 대상 대수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건축법 시행령」(각주: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을 제외함)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같은 영 제6조제1항제5호(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을 규정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서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2006년 5월 8일 대통령령 제1946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19조제1항을 개정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등을 제외함)”와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것과 달리, “같은 영 제6조제1항제5호(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지 않았고, 이것이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규정되게 된 것인바, 같은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 및 체계 등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부터 독립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각주: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례 참조)인바, 노후화된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거나 그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인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사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하게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특히 같은 영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가목)”,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나목)” 등임을 고려해볼 때, 해당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대수선이라 하더라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⑭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생 략)
② ∼ ⑬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