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54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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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 ||||
안건명 | 민원인 -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각주: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며(「경비업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함)이 특수경비업무(각주: 공항(항공기를 포함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하며(「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참조), 이하 같음)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서식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에는 도급내역(도급기간, 도급액, 경비원의 수) 및 경비업무의 기간(개시일, 종료일) 등이 있는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함)가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라 특수경비업무 개시 신고를 한 후 동일한 시설에 대해 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특수경비업무 종료 및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 종료 및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는 경비업자가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와 ‘종료’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특수경비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라 특수경비업무 개시 신고를 한 후 동일한 시설에 대해 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특수경비업무 종료 및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경비업법령의 전체적인 체계,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먼저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경비업”이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경비업자는 도급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및 종료도 도급계약으로 정한 도급기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종료 시기는 도급기간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계약의 갱신’이란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의미하는데(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특수경비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라 특수경비업무 개시 신고를 한 후 도급계약이 기간의 단절 없이 갱신되는 경우 당초의 도급기간이 만료되는 동시에 새로운 도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시 신고를 한 특수경비업무 역시 갱신 전 도급기간의 만료로 ‘종료’한 뒤 도급계약 갱신으로 다시 ‘개시’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경비제도는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과학화·전문화 등 경비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으로 경비업무의 유형 중 하나로 ‘특수경비업무’를 신설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각주: 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경비업법」 개정이유 참조) 국가중요시설에 어떤 특수경비업자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4조제3항제5호로 특수경비업무의 도급개시·종료 신고 의무를 함께 신설하여 유사 시 시설주와 특수경비업자 및 경찰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려는 것인바,(각주: 2000. 11. 21. 의안번호 제160366호로 발의된 경비업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특수경비업자가 특수경비업무 개시 신고를 한 후 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시·도경찰청에서 그 도급계약의 갱신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당 특수경비업자가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및 종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르면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게 되는데, 같은 서식에서 신고서 기재 사항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명’ 및 ‘도급기간’ 등을 포함시켜 해당 특수경비업자가 어떠한 시설에서 언제까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게 되는지를 시·도경찰청장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특수경비업자가 특수경비업무 개시 신고를 한 후 도급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시·도경찰청에서 ‘새로운 도급기간’을 알 수 있도록 해당 특수경비업자가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경비업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아울러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은 전문적인 인력에 의한 철저한 경비가 요구되고,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각주: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 참조)은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이 있으면 무기(권총 및 소총) 휴대도 가능(각주: 「경비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참조)하여 특수경비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크므로 특수경비업무 개시 및 종료 신고를 통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 종료 및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라 특수경비업무 개시 신고를 한 후 동일한 시설에 대해 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특수경비업무 종료 및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생 략)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 ∼ ④ (생 략)
⑤ 법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