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62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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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 ||||
안건명 |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각주: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를 말하며(「하수도법」 제14조 참조), 이하 같음)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을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각주: 이 사안에서는 특정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에 해당하여 실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음)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먼저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 유형 중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면서, 그 ‘도시개발사업’ 뒤에 괄호를 두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문에서 괄호를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괄호를 둔 대상을 보충하여 설명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4. 4. 30. 회신 24-0004 해석례 참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괄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사업 등의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예시(각주: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례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 사안의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제15조), 사업계획의 이행(제16조), 사용검사(제49조) 등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문언상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즉 ‘타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그 원인을 조성한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각주: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례 참조), 개발사업의 토대가 된 법령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이라면 이를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각주: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례 참조)가 있는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일정 지역에서 건축하는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 수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를 예정(각주: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함(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참조))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종전보다 해당 사업지역에 더 많은 세대가 거주하게 되어 추가적인 하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추가적인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주택건설사업은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주택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에 설치되는 ‘기간시설’ 및 ‘간선시설’의 범위에는 상하수도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1호카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서는 ‘간선시설 설치계획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간선시설’로서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3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사항 중 하나로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에 관한 공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수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중 하나로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 마. (생 략)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②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