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71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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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 | ||||
안건명 | 민원인 -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 |
「수도법」 제7조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각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수도법」 제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제1호)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거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하 “원거주민등”이라 함)이 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가목) 등 생활기반시설의 신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각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관한 허가권자의 판단은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론으로 함)?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수도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5항),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제7조제1항)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허가하는 기준에 관련된 규정의 취지나 목적은 어디까지나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에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은 그 지정 취지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부산고등법원 2001. 6. 31. 선고 2001누458 판결례, 법제처 2008. 9. 19. 회신 08-0227 해석례, 법제처 2018. 10. 11. 회신 18-0388 해석례 참조).
그런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한정하면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을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제1호), 생활기반시설(제2호) 등으로 그 종류를 제한하고 있고,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서는 신축 대상 농가주택 및 주택의 연면적을 100제곱미터 이하 및 2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는 등 같은 규칙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각주: 법제처 2019. 5. 14. 회신 18-0657 해석례 참조), 같은 규칙 제15조제1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자를 원거주민(각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한 사람 등을 말함(「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제2호 참조))과 상수원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수도법령에서는 환경정비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연면적 및 건축 주체를 모두 제한하여 한정적인 경우에만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거주민등이 환경정비구역에 신축할 수 있는 주택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하의 생활기반시설이어야 하는데(각주: 법제처 2008. 9. 19. 회신 08-0227 해석례 참조), 환경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환경정비구역에 신축할 수 있는 주택의 요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이미 해당 환경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은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수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비구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법령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된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원거주민등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거주민등의 생활환경 개선 등 제한된 경우에만 환경정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각주: 1992. 12. 15. 총리령 제413호로 제정된 「상수원관리규칙」 제정이유 참조),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도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거주민등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에서는 신축할 수 있는 주택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인이 해당 환경정비구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환경정비구역에서는 건축 대상의 연면적을 제한하고 한정적인 경우에만 건축을 허가하여 건축물의 총량을 제한하려는 수도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5호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재축은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제1호나목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경우에 생활기반시설의 개축·재축·증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2. (생 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3. (생 략)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 자. (생 략)
2.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상수원관리규칙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 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② ~ ④ (생 략)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활기반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나. ~ 마. (생 략)
2.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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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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