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79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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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 | ||||
안건명 | 민원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 등 관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함)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세무사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하 “세무사등록”이라 함)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사법」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세무사합격자”라 함)이 세무사등록을 하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에 포함되는지?
세무사합격자가 세무사등록을 하기 전에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세무사의 자격으로 세무사등록을 하고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사법」 제2조에서는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함)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세무사합격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 이후에 현재까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사등록을 하기 전에 수행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20조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제2호에서는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합격자로 하여금 세무사등록을 한 이후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인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무사합격자가 세무사등록을 하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을 유지하고 보험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업주의 보험사무 관련 행정처리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각주: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139 결정례 참조), 세무사는 2014년 3월 24일 법률 제12526호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당시 상당수의 영세 사업주들이 세무사를 통하여 큰 수수료 부담 없이 보험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보험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정(각주: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139 결정례, 2013. 11. 27. 의안번호 1908106호로 발의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된 것으로서, 세무사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각주: 2013. 11. 27. 의안번호 1908106호로 발의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세무사를 “세무사등록을 하고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세무사합격자가 세무사등록을 하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자로 한정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합격자가 세무사등록을 하기 전에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⑦ (생 략)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 <2012. 1. 26.>
3. 삭제 <2017. 12. 26.>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⑤ (생 략)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