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100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3. 28. |
---|---|---|---|---|---|
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 ||||
안건명 |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영업행위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6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로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는 50대 이상(가목),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이하 “특별시등”이라 함)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등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나목)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3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등 지역을 해당 영업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한 임차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영업구역 내에서 그 자동차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른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영업행위” 및 “영업구역”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그런 행위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영업행위”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를, “영업구역”은 이러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대여한 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운행한 것은 임차인이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영업구역 밖에서 별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와 별표 6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3조의 제목도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인 점을 고려하면, 같은 표 제1호나목에 따른 영업행위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체인 행위로, 같은 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영업구역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영업행위의 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구역 밖에서 대여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안의 경우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5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행위를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영업구역이나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임차인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임차인의 준수 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지역을 해당 영업구역으로 한다.
② (생 략)
[별표 6]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항목
등록기준
1. 등록기준 대수
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
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
2.·3. (생 략)
(생 략)
비고
1. ∼ 8.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