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12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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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14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의 안건에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등 관련) |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제8호에서는 주택조합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 시의 회계 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에서 해당 조합을 해산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제8호에 따른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해당 총회 안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각주: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제8호에 따른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을 주택조합 해산 여부에 관한 사항과 구분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총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에서 해당 조합을 해산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제8호에 따른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해당 총회 안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제8호에서는 주택조합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 시의 회계 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 및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조합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는데, 주택조합이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의 결의 및 해산 시의 회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의존명사인 “시(時)”는 일부 명사 뒤에 쓰여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고려할 때 “해산 시의 회계 보고”란 해산의 결의에 앞서 해산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조합 회계에 관한 보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에서 해산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산 시의 회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14조의2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제8호에 따라 총회에서 해산 시의 회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에서 해당 조합을 해산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총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총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총회 안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되어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택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해산 여부를 미리 예상하고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건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각주: 법제처 2024. 8. 29. 회신 24-0488 해석례 참조)을 고려할 때, 총회의 의결 결과에 관계없이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총회 안건에는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은 주택조합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 조합원의 분담금을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조합원이 탈퇴를 원하더라도 그 비용 환급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조합의 해산 여부를 조합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23일 법률 제16870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각주: 2019. 3. 15. 의안번호 2019224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조합원의 입장에서 조합의 해산 여부는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산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해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와 조합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경우 각각의 상황에서 예상되는 이익 및 손실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회에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바(각주: 법제처 2024. 8. 29. 회신 24-0488 해석례 및 2019. 3. 15. 의안번호 2019224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서는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서 사업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서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총회에서는 해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은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즉 일반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조합의 실체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일반규정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조합 해산절차에 준하여 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회계보고 및 청산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분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령상 근거를 둔 것(각주: 2019. 3. 15. 의안번호 2019224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고,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제8호 등 주택법령상 조합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에서 해당 조합을 해산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제8호에 따른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해당 총회 안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제명·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⑨ (생 략)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10. ∼ 13. (생 략)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생 략)
② ∼ ⑤ (생 략)
⑥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 략)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⑦ ∼ ⑩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