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15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5. 5. 12. | |
---|---|---|---|---|---|
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 ||||
안건명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에서는 준주거지역등(각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을 말함) 안의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제1호에서는 ‘공원·광장(각주: 교통광장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너비 25미터 미만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하고 있고, 그 도로가 해당 대지의 전면도로가 아닌 경우, 해당 대지안의 건축물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어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너비 25미터 미만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하고 있고, 그 도로가 해당 대지의 전면도로가 아닌 경우, 해당 대지안의 건축물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및 제2호가 모두 적용되지 않아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에서는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각 호로 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A)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B)을, 제2호에는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C)로 각각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너비 25미터 미만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하고 있고, 그 도로가 해당 대지의 전면도로가 아닌 경우, 해당 대지안의 건축물은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중 하나인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A)’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C)’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 대지안의 건축물이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경우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의 나머지 경우(B)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공지 중 하나인 “도로”의 요건에 대해서는, 대지와 접한 도로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전면도로이거나(제1호), 아니면 도로의 너비가 25미터 이상이면서 대지와 20미터 이상 접하고 대지안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제2호) 각각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공지인 공원·광장·하천과는 달리, “도로”의 경우에만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도로의 종류나 도로의 규모 등을 세부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20미터 이상 접한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는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바, 이 사안 대지안의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의 나머지 경우(B)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78조는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밀도를 조절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그 중 같은 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은 용적률의 상한을 완화하는 규정으로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인 만큼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1. 4. 21. 회신 21-0142 해석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추가적으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대지가 20미터 이상 접한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도로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용적률 완화의 요건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물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 엄격하게 용적률 상한을 규율하고 있는 용적률 제도의 취지(각주: 법제처 2021. 4. 21. 회신 21-0142 해석례 참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만약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20미터 이상 접한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범위에 ‘도로’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도로와 20미터 이상 접하는 경우이기만 하면, 해당 도로가 전면도로이면서 동시에 다른 공지와 접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해당 도로와 접하는 대지안 건축물의 건축면적과는 무관하게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되어, 도로와 관련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둔 실익이 없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너비 25미터 미만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하고 있고, 그 도로가 해당 대지의 전면도로가 아닌 경우, 해당 대지안의 건축물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및 제2호가 모두 적용되지 않아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 4. (생 략)
②·③ (생 략)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⑥ (생 략)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⑧ ∼ ⑫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