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0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5. 4.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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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 | ||||
안건명 | 민원인 -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 등 관련)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각주: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하며(「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제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서는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제2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의2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한 경우,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각주: 발전사업 내용의 사전고지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해당 발전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설명회를 말함) 개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중 하나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등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태양광 등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로 일간신문 공고 및 주민열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법령·훈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외에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의 제출을 요구하려면 전기사업법령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같은 규칙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각주: 이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제1호), 정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제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제4호)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사업계획서의 구비서류를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계획에 따른 수행 가능 여부 관련’ 구비서류(제3호)로 발전설비 건설 예정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설비와 접속설비 건설에 대한 의견서, 발전기의 전력계통 접속에 따른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각주: 발전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초과인 신청자만 해당함),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태양광 등을 이용하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의 첨부서류로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서,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서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허가권자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외에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受容性)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31일 법률 제17170호로 일부개정된 「전기사업법」에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태양광 등 발전사업 허가 요건을 신설하였는데(각주: 2020. 3. 31. 법률 제17170호로 일부개정된 「전기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태양광 등 발전사업의 사전고지 및 의견수렴 방법으로 해당 지역 일간신문에 발전사업의 주요내용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의견수렴 결과 확인 서류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발전사업 허가기준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면 이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 4의2. (생 략)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정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한다)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주명부. 이 경우 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본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② (생 략)
③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2. 별표 1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④·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