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3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5. 5. 12. | |
---|---|---|---|---|---|
법령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인지(「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제조소등(각주: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하며(위험물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같은 표 제10호마목에서는 주유취급소의 경우,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를, 같은 호 바목에서는 “담 또는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신설 또는 철거(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의2 제10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지붕을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험물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지(각주: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0호 다목·라목·파목 등 다른 목에 따른 변경사항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함)?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는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0호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험물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령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0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지붕을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 입법 취지와 연혁, 규율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0호에서는 주유취급소의 변경허가 대상으로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마목)”와 “담 또는 캐노피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바목)”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3에서는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표지 및 게시판, 탱크, 고정주유설비, 건축물, 담 또는 벽, 캐노피 등 설치 대상별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설치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Ⅴ·Ⅵ)과 캐노피의 설치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Ⅷ)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의 내용에 있어서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각주: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Ⅵ 제1호가목 1) 본문 참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캐노피의 경우에는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단열재로 피복할 것(각주: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Ⅷ 다목 참조 ) 등을 규정하여 양자 간 차이를 두고 있는바,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는 같은 규칙 별표 1의2 제10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지붕을 증설하는 경우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변경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건축물과 캐노피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외에 형벌까지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도4758 판결례 등 참조)인데, 위험물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자는 허가의 취소나 사용정지 명령(제12조제1호),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제36조제2호) 부과의 대상이 되는바,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0호바목에서 캐노피의 변경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캐노피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같은 규칙 별표 1의2 제10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지붕 등을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별표 1의2의 신설 당시(각주: 2006. 8. 3. 행정자치부령 제340호로 일부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0호마목 참조)부터 제10호에서는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마목)”와 “캐노피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바목)”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만일 캐노피의 경우에도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지붕과 동일하게 증설이나 교체에 대해서도 해당 규제를 적용하려는 취지가 있었다면 같은 호 마목과 바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캐노피의 경우 신설·철거 시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 제31조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같은 별표의 신설 당시에는 제10호마목에서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2009년 9월 15일 행정안전부령 제105호로 일부개정된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0호마목에서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변경허가의 대상 범위를 축소(각주: 2009. 9. 15. 행정안전부령 제105호로 일부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바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는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0호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험물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 9. (생 략)
10. 주유
취급소
가. ~ 라. (생 략)
마.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담 또는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신설 또는 철거(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 ~ 하. (생 략)
11.·12.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