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1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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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 | ||||
안건명 |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시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개업(각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각주: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라 최초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선고일인지, 아니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인지?(각주: 판결 선고일과 판결 확정일이 다름을 전제로 함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결격사유 발생시기를 같은 법 위반에 따라 최초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선고일인지, 아니면 같은 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처럼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례 등 참조).
먼저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 형사절차 내에서나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 기본권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되고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각주: 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결정례,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6헌가17 결정례,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결정례 등 참조), 만약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를 같은 법 위반에 따라 최초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선고일로 보아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있는 자에 준하여 불이익을 입히는 것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결정례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로 보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같은 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8헌바374 결정례 참조).
그리고 결격사유란 각종 인허가, 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법률에서 결격사유를 두는 이유는 고도의 전문성 또는 윤리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공공의 위험과 손실,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인 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바(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183-184p 참조), 만약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설등록을 할 수 없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 등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결정례 참조).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 10. (생 략)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