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9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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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
안건명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등 관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2항 본문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서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만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는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부모 모두 각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각주: 2024. 6. 10. 의안번호 제2200256호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로 신설되었는데, 이때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도 함께 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서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변경하였는바, 육아휴직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으로 한정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 ⑥ (생 략)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