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5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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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제119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함)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되(전단),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할 수도 있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규정에서 지표면의 산정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 「건축법」에서 필요한 각종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식을 특정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 등에서는 건축면적, 건축물의 높이, 처마높이 등을 판단할 때 “지표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되(전단),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규정(후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와는 다른 방식으로 건축면적, 건축물의 높이, 처마면적 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괄호를 두어 같은 조 제1항제10호, 즉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표면 산정방식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이 적용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 및 조문 체계상 명확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산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적용한다면, 지하층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대상 층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지표면이 산정되는바, 지하층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 21. (생 략)
②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 9. (생 략)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