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44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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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7조의2,제37조의3,제37조의4 | ||||
안건명 |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용역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 등 관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함)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의4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각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며(「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공사업자(각주: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말하며(「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참조), 이하 같음)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각주: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을 말하며(「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가 포함되는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0. 1. 23. 회신 19-0541 해석례 참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제7호에서는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사업자”와 “용역업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정보통신공사법령상 “공사업자”와 “용역업자”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발주자”란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공사업자 뒤에 괄호를 두어 “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여 해당 조문에 한정하여 공사업자에 용역업자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그 외의 조문에서는 공사업자에 용역업자가 포함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문언 및 체계상 같은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에서는 공사(工事)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규정(본문)하고 있고, 같은 조 제7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사업자”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 등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기준(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참조)을 갖추어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반면, “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등으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 자격기준도 서로 다르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 “공사업자”와 “용역업자”는 서로 다른 업을 영위하는 자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공사업자”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법 제37조의3제2항에서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면서(전단),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후단)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서는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자로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규정(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 내 인터넷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46호로 일부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유지보수등”은 단순히 유지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원인을 발견하고 점검하는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수리·복구의 의미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업으로 하는 공사업을 등록하고 경영하는 ‘공사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각주: 2022. 9. 26. 의안번호 제2117550호로 발의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유지보수등’ 업무의 수탁자로 ‘공사업자’만을 규정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용역업”이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용역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 16. (생 략)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생 략)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③ ~ ⑥ (생 략)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등) ① (생 략)
② 법 제37조의3제2항 후단에서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
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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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