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50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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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 ||||
안건명 | 민원인 -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8항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 등 관련) |
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10월 13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는 제19조제8항을 신설하여,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함)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는바,
정비예정구역 내의 대지를 대상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각주: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를 전제함)하던 중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이 시행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서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금지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금지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8항에서는 정비구역등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에서는 같은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규정과 관련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및 법제처 2016. 5. 24. 회신 16-0156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일 전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정비구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온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역주택조합은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제1호), 공작물의 설치(제2호), 토지의 형질변경(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도시정비법 제2조나목 참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각주: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0헌바370 결정례 참조),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에서는 그 조합원 모집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한 것인바(각주: 개정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 11. 14. 의안번호 2010156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의 시행일 이전부터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는 정비구역에서 그 모집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동일한 정비구역 내에서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과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함께 진행되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은 정비예정구역에서 조합원 모집을 하던 중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가 포함되고(제4조·제5조제9호), 기본계획은 공보에 고시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제7조제3항), 정비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인바(제8조제1항), 이 사안의 정비구역은 조합원 모집 당시 기본계획상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추후 정비계획을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구역이었던 점,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될 정도로 정비사업이 진행된 경우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금지하는 것은, 정비사업이 종합적·장기적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성을 가진 사업임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점(각주: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0헌바370 결정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금지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⑦ (생 략)
⑧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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