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57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5. 8.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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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상훈법」 제5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이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훈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상훈법」 제5조제1항에서는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함),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함)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및 제30조 등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이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하는지?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합니다.
「상훈법」 제5조제1항에서는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27조, 제30조 등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두도록 하는 등 부·청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각 개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07. 6. 8. 회신 07-0156 해석례, 법제처 2008. 6. 18. 회신 08-0131 해석례 참조),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청”은 “중앙행정기관”의 한 종류이므로, 청이 소속된 부와 동일하게 「상훈법」 제5조제1항의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훈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훈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고(제7조), 서훈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며,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서훈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데(제8조), 이처럼 서훈은 단순히 서훈 대상자에 대한 수혜적 행위로서의 성격만이 아니라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일반에 대하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적 가치를 통합·제시하는 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고(각주: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례 참조), 서훈의 수여 사유인 “대한민국에 대한 공적”에 대한 판단은 공적조서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뿐만 아니라 서훈 대상자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지며, 서훈의 영예성을 수호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함으로써 서훈의 본질과 기능을 보호하고 있는바(각주: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례 참조), 이를 종합하면 서훈 추천권자는 공적 내용과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서훈을 추천하고, 서훈의 취소를 요청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훈법」상 서훈 추천권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명시적 근거 없이 서훈 추천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청의 장이 제외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훈법」 제5조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상훈법」(각주: 1999. 1. 29. 법률 제57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제1항에서는 서훈의 추천은 원·부·처·청의 장,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되(본문), 청의 장은 소속 장관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13호로 일부개정된 「상훈법」 제5조제1항에서는 서훈의 추천권자를 “원·부·처·청의 장”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청의 장이 서훈 추천을 하는 경우 소속 장관을 거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한 점(각주: 1999. 1. 29. 법률 제5713호로 일부개정된 「상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을 고려하더라도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②·③ (생 략)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 9. (생 략)
제27조(기획재정부) ① · ② (생 략)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생 략)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생 략)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생 략)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⑩ (생 략)
제30조(외교부) ①·② (생 략)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