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5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5. 11. 4. | |
---|---|---|---|---|---|
법령 | |||||
안건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영업의폐지또는영업의휴업) 관련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송어양식장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서 송어양식에 적합한 수량과 수온 등 자연적 조건을 갖춘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알맞은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가격이 다른 토지보다 몇 배 높으며, 송어양식장 시설을 구비하고 송어양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등 사전적인 인·허가 절차에 따른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거나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대 2년까지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송어양식장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서 송어양식에 적합한 수량과 수온 등 자연적 조건을 갖춘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알맞은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가격이 다른 토지보다 몇 배 높으며, 송어양식장 시설을 구비하고 송어양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등 사전적인 인·절차에 따른 처리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해당된다면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실제휴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아 그 영업 손실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안이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상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더불어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 사실상 이전장애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두5498 판결 참고, 2002. 10. 8. 선고).
○ 이 사안의 경우,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부지에 편입된 송어양식장이 그 시설규모가 이전이 어려울 정도로 크다거나 송어양
식장 영업을 위한 지형과 수량 등 자연적 조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거나, 실제로 송어양식장의 경영자가 그 이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으로 인하여 그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인근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지 않을 만한 적절한 이전장소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실상 이전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단순히 인근지역에서 송어양식에 적합한 수량과 수온 등 자연적 조건을 갖춘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알맞은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가격이 다른 토지보다 몇 배 높으며, 송어양식장 시설을 구비하고 송어양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등 사전적인 인·허가 절차에 따른 처리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휴업보상의 기준을 2년 미만의 실제휴업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송어양식시설의
시설규모, 송어양식을 위한 수량·수온·수질 등 자연적 입지조건, 인접지역의 특성, 송어양식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농지전용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행위의 내용 등과 같이 당해 송어양식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영업상 고유한 특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3월 이내에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실제휴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