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59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05.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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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기타의 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주택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이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며, 동 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8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상 요건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
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등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전에 미리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및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되는 사항(「제8조제6항」)에 대하여만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시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및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어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인 행정기관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은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