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63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 회신일자 | 2005. 10. 21. |
---|---|---|---|---|---|
법령 | |||||
안건명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협회의 설립) 관련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인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시·도지사가 설립허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영업자 협회는「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인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시·도지사가 설립허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영업자 협회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에서는 영업자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에서는 영업자 협회의 설립허가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개별 법률에서 위임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위임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권한의 위임은 법률에서 규정한 권한의 소재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위임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제1조」),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6조」는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등 참조),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또한 위임근거가 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
한 협회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동 협회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을 규율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협회는 그 성격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은 「민법」 뿐만 아니라 개별법에 의하여도 설립될 수 있는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는 그 설립허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법인을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협회가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이라면 그 설립허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제1조」)인 만큼 협회는 국민의 문화적 삶과 관계되고,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이 일반적으로 문화의 다양한 내용을 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 협회는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권한의위임및위
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영업자 협회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시·도지사는 당초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였던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그 책임하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영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를 할 수 있으며,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