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64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05.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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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역학조사)관련 |
<질의 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진료 등”에 역학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 등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역학조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 등”에는 역학조사도 포함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역학조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기관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역학조사가 국가보훈처장이 관련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진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역학조사가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에 속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역학조사 등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역학조사가 국가보훈처장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고,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인 역학조사는 해당 질병의 진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동법 제15조제3항」에서 역학조사 등의 결과는 「동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역학조사는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도 있으므로 「동법 제17조」에서 표현
하고 있는 “진료 등”에는 역학조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은 관련기관에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역학조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업무에 해당하고, 그 결과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기준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역학조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 등을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