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7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1. 6. | |
---|---|---|---|---|---|
법령 | |||||
안건명 | 「건축법」 제83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 문언상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있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지,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과 달리 「지방세법」 제30조의3에서 별도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수의 법령에서도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용어상 구분하여 규정하고, 체납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면서,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황에서,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에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