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7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5. 10.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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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농어촌정비법제88조(하천점용료)관련 |
「하천법」에 의한 하천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천법」에 의한 하천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하고,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일정한 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는 국민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할 것인데,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서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의 뜻은 「하천법」의 점용료 규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하천법」에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 하천점용료 등을 면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제88조」의 효력에 의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은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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