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72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 회신일자 | 2005.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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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경과조치) 관련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문개정(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하면서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효력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문개정(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하면서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효력 존속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전문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2001. 10. 20.)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입니다.
○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 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칙 중 경과조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신·구 법질서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종래의 법질서를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새로운 법질서로의 변천에 관하여 잠정적인 특례를 두는 규정으로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개정된 경우에는 종전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종전 법률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5. 15. 대통령령 제16312호) 제정 시 「부칙 제6조」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나 동 시행령을 전문개정(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하면서 종전 시행령 부칙의 효력 존속여부에 대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전문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2001. 10. 20.)부터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종전의 멀티게임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종전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하는 멀티게임장의 경우 당해 경과조치가 전문개정으로 실효됨에 따라 2001년 10월 20일부터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중인 멀티게임장은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서 처벌 및 철거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