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73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5.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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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제1항(지체일수)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계약에 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계약상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계약상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면, 납품기한은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하는 “납품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납품기간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 “지체일수”는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입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령 및 회계예규상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납품기한의 만료일 또는 지체일수의 기산일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간계산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는바,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로 납품기한이 만료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하는 “납품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