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74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05. 10. 21. |
---|---|---|---|---|---|
법령 | |||||
안건명 | 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2(악취배출시설)관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분류번호 1545)”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일련번호 7」의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분류번호 1545)”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일련번호 7」의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악취방지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을 악취관리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의무, 악취방지계획 제출의무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란에는 업종을 지칭하는 분류번호를 두고 있고, 악취배출시설란에는 해당 업종의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규모를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란의 분류번호에 따른 업종과 악취배출시설란의 시설업종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 「동표 제1호 및 제2호」의 비고란에 의하면, “제재 및 목재 가공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일반제제업(20101)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악취배출시설을 정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규칙에서 악취배출시설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란의 분류번호가 지칭하는 업종과 동일한 분류하에서 악취배출시설란의 요건을 갖춘 시설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일
련번호 7」의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번호 1549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식품 제조업(분류번호 154)” 중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업(분류번호 1541)” 내지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분류번호 154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 제조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분류번호 1545)”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일련번호 7의」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