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7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5. 11.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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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지방의회의원수당지급)관련 |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18991호)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동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별표 6」에서는 회기수당의 지급액수가 상향조정되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증액하면서 개정법령의 시행일인 2005. 8. 5.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소급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대통령령 제18991호)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위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증액하면서 개정법령의 시행일인 2005. 8. 5.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헌법 제1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며,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행정법관계에서도 기득권 존중 내지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법령의 제·개정시 이를 소급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법령 제·개정으로 법령적용대상인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와 기득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2005년 8월 5일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18991호)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별표 6」에서는 시도의원의 경우 “8만원 이내”에서 “11만원 이내”로, 시군구 의원의 경우 “7만원 이내”에서 “1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되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증액하면서 「동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5. 8. 5.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유
리하고, 기존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을 개정(2005. 8. 5, 대통령령 제18991호)하면서 위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부터 조례 개정시까지는 사실상 소급하지 아니하고는 위 개정내용을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급하여 규정하는 내용 또한 당사자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상위법인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소급하여 규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소급하여 증액하는 것이 법리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제1항」의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보다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